유사강간죄도 전자발찌 찬다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1-17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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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저지른 경우도 해당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에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했다.

    또 개정안은 재범방지 등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자발찌 훼손 범죄와 관련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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