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립계획 단계ㆍ사업종료 평가··· 필요땐 싱층영향평가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올해부터 구 정책과 조례·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영향평가제 대상은 제·개정 조례 규칙, 중장기 사업계획, 아동대상 단위 사업계획 등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재정안 등 총 2건의 조례안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사전(수립계획 단계)·사후(사업종료)로 나누며 필요시 아동이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고방안이 포함된 심층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방법은 담당부서에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와 기초자료 제출하면 평가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전달해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 아동권리 침해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아동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서를 재구성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심층영향평가 과정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제 시행으로 아동 관련 정책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올해부터 구 정책과 조례·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영향평가제 대상은 제·개정 조례 규칙, 중장기 사업계획, 아동대상 단위 사업계획 등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재정안 등 총 2건의 조례안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사전(수립계획 단계)·사후(사업종료)로 나누며 필요시 아동이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고방안이 포함된 심층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방법은 담당부서에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와 기초자료 제출하면 평가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전달해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 아동권리 침해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아동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서를 재구성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심층영향평가 과정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제 시행으로 아동 관련 정책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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