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조사 추진 방침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계획대로 오는 2월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나’란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변동된 사정은 없으며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초라는 시점은 수사팀 내부의 입장이며,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였다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며 반박했다.
현재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9일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계획대로 오는 2월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나’란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변동된 사정은 없으며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초라는 시점은 수사팀 내부의 입장이며,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였다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며 반박했다.
현재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9일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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