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 처럼 속인 뒤 224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6·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상품권과 골드바, 전자제품 등을 시중보다 10%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으며, 연락이 온 48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1월부터는 백화점 상품권과 주유권, 스키장 이용권 등 각종 상품권 판매 행위를 범행에 이용했다.
세부적으로 A씨는 인터넷에서 상품권 이미지를 다운 받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며 안심시킨 후, 돈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명절을 앞두고 선물 등의 용도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이들을 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물품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가능하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고, 가격이 너무 저렴할 경우 사기는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상품권과 골드바, 전자제품 등을 시중보다 10%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으며, 연락이 온 48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1월부터는 백화점 상품권과 주유권, 스키장 이용권 등 각종 상품권 판매 행위를 범행에 이용했다.
세부적으로 A씨는 인터넷에서 상품권 이미지를 다운 받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며 안심시킨 후, 돈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명절을 앞두고 선물 등의 용도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이들을 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물품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가능하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고, 가격이 너무 저렴할 경우 사기는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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