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다른 사람의 편지를 동의없이 개봉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민수)는 편지 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 B공무원노동조합 직원인 A씨는 2015년 11월23일 B노조 사무실에서 시청 내 또 다른 공무원노조인 C노조 대표자에게 전달돼야 할 봉인된 등기우편물을 개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316조 제1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정황상 A씨는 수신자 이름 없이 우편함에 있는 등기우편물이 B노조로 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만하다"면서 "A씨가 일부러 편지를 열어봤다고 볼만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편지를 개봉할 권한이 없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를 개봉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봉 권한이 없는 편지를 일부러 열어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민수)는 편지 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 B공무원노동조합 직원인 A씨는 2015년 11월23일 B노조 사무실에서 시청 내 또 다른 공무원노조인 C노조 대표자에게 전달돼야 할 봉인된 등기우편물을 개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316조 제1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정황상 A씨는 수신자 이름 없이 우편함에 있는 등기우편물이 B노조로 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만하다"면서 "A씨가 일부러 편지를 열어봤다고 볼만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편지를 개봉할 권한이 없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를 개봉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봉 권한이 없는 편지를 일부러 열어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