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내달초 원칙 변함없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검은 오는 2월초까지는 대면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의)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와의 대면조사 관련 협의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예정된 일정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도) 가능하면 내달 초까지는 마무리된다는 기본 방침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한 청와대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때 당연히 증거인멸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며 "만약 (증거인멸) 흔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검은 오는 2월초까지는 대면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의)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와의 대면조사 관련 협의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예정된 일정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도) 가능하면 내달 초까지는 마무리된다는 기본 방침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한 청와대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때 당연히 증거인멸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며 "만약 (증거인멸) 흔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