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체제 ‘탄핵 셈법’ 바뀐다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1-31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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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인용 재판관 수 6명
    재판관 3명 반대 땐 기각
    3월 이정미 재판관 퇴임
    기각 요건 2명으로 줄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8인 체제'로 바뀌었다. 후임자 인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관 1명 공석 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내에 재판관 8명 중에서 공식 권한대행을 선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유력시되는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예상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인해 헌재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은 어려워지고 기각은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재판관 인원이 줄었어도 인용을 위한 재판관 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이 9명일 경우에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명까지 반대해도 인용되며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8인체제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줄어든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이 8명이어도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9명일 때와 마찬가지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명일 때 6명은 확률적으로는 66.7%이지만, 8명에서 6명은 75%로 높아진다. 산술적으로는 인용이 그만큼 어려워진 셈이다.

    반면 기각을 위해서는 9명일 때에는 적어도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했지만 8명에서는 3명이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명이 반대표를 내면 인용은 5명에 그쳐 기각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필요한 재판관 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각을 위한 최소 재판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황이 된 것이다.

    만약 3월13일 이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이 안난다면 인용 결정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기각 결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오는 3월13일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수가 7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7인 체제에서도 8·9인 체제와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상황에선 3명이 아닌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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