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이어… 충북서 구제역 발생 ‘비상’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2-06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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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축산차량 오늘자정까지 이동중지
    전북 정읍 농가서도 의심 신고 접수돼
    농식품부, 위기단계 ‘주의’ → ‘경계’로

    ▲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군에서 소독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지 하루만에 '경계'로 또다시 격상됐다.

    특히 AI 사태가 수습되기도 전에 구제역이 발생해 농장주들의 시름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을 시행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소재 농장 젖소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앞서 해당 농장은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한 바 있다.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도는 구제역 발생농가와 역학관련 농가를 기급 파악해 가축방역관의 현지확인 및 초동방역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발생농가에서 사육중이던 젖소 195구는 살처분 후 매몰처리됐다.

    도에 따르면 역학농가현황은 6일 기준 사료차량 관련 한우 사육농가 5곳(공주2, 금산1, 청양2)이다. 역학농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출입한 차량이 들른 곳이다.

    다만 역학농가를 확인한 결과 임상증상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축사 내·외부 주변지역 소동 활동을 강화했다.

    충북도는 도 역학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및 이동제한 등 철저한 방역조치 및 우제류농가 예방접종, 차단방역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소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지역 내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기관별 역할확립을 위한 긴급회의를 8일 개최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충북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되자 즉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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