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등 긴급위기로 주거 상실 저소득층 대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최근 ‘응급순환용 안심주택’을 조성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안심주택 사업은 화재·수해 등의 긴급위기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취약계층 구민을 위한 임시주거지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주거복지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장기간 공급이 중단된 임대주택 2호를 지원받은 바 있다.
구에 따르면 안심주택의 입주자격은 긴급위기 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하며,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구는 입주경합이 있을 시에는 신청자들의 소득기준·가구원 수 등에 대한 은평안심주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게 된다.
구는 보증금·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되 공공요금과 난방비 등 실입주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임시거주이므로 입주기간은 3~6개월이라고 밝혔다.
또 구는 입주자들을 위해 은평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신사동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두 가구에 안심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안심주택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는 지난해 12월 역촌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 가구가 입주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은평안심주택이 주거위기 가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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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가 ‘응급순환용 안심주택’을 조성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응급순환용 안심주택의 모습.(사진제공=은평구청) |
구에 따르면 안심주택 사업은 화재·수해 등의 긴급위기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취약계층 구민을 위한 임시주거지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주거복지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장기간 공급이 중단된 임대주택 2호를 지원받은 바 있다.
구에 따르면 안심주택의 입주자격은 긴급위기 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하며,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구는 입주경합이 있을 시에는 신청자들의 소득기준·가구원 수 등에 대한 은평안심주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게 된다.
구는 보증금·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되 공공요금과 난방비 등 실입주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임시거주이므로 입주기간은 3~6개월이라고 밝혔다.
또 구는 입주자들을 위해 은평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신사동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두 가구에 안심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안심주택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는 지난해 12월 역촌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 가구가 입주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은평안심주택이 주거위기 가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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