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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특검팀은 지난 11일 오후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출범한 이래 한 피의자에게 2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특검에 따르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며, 심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최 전 총장을 재소환해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최 전 총장은 정씨가 특혜를 누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대부분 김 전 학장이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의 부탁을 받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장 재청구 결정은 지난달 25일 첫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7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추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앞서 기소된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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