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녹음파일’ 20일 법정서 공개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2-14 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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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변호인 “검찰서 확보한 5개 파일 1시간 분량으로 편집”
    ▲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정을 나서 차에 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4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0일 재판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5개를 증거조사 한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녹취파일에는 고씨와 측근들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 일부가 수록돼 있으며, 이는 최씨 측 변호인이 검찰로부터 확보한 자료다.

    현재 최씨 측은 5개 녹음파일을 편집해 1시간 분량으로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고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검찰이 확보한 고씨 측근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000여건을 모두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녹음파일 중 상당수는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사건과 관련성 있다고 판단한 29개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했다”며 최씨 측 변호인의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녹음파일 내용은 지난 6일 고씨가 법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일부가 공개됐으며,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고씨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정리를 해야지”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각에서는 고씨 자신이 K스포츠재단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하겠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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