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녹음파일 심판정서 듣자”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2-16 1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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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측. 헌재에 녹음파일 검증 신청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차 변론에서 이동흡 변호사(맨 왼쪽) 등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재판관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는 이동흡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달라는 내용의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이 직접 사물의 성질·상태나 현상을 검사해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절차를 검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 고씨의 녹음파일은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녹음파일을 재판관이 직접 듣게 한 후 그 결과를 증거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속 대화 내용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보다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이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 만큼 공개된 심판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검증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당 녹음파일 2300여개는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의 녹음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 측은 해당 녹음파일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씨가 최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등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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