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심재민·음경택 시의원 공동발의
[안양=최상철 기자]경기 안양시의회 심재민(비산1·2·3·부흥동), 음경택(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국 최초의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심·음 의원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아울러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부모 등 부양자에 대한 용어 정의 ▲지원대상(시에 1년 이상 거주,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 ▲지원사업(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원 수강료, 공영주차장 및 장사시설 사용료, 시 주관 행사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등 감면 또는 면제) ▲부모 등 부양자에 대한 주차 스티커 발급 등이 포함돼 있다.
심재민·음경택 시의원 공동발의
[안양=최상철 기자]경기 안양시의회 심재민(비산1·2·3·부흥동), 음경택(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국 최초의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심·음 의원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아울러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부모 등 부양자에 대한 용어 정의 ▲지원대상(시에 1년 이상 거주,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 ▲지원사업(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원 수강료, 공영주차장 및 장사시설 사용료, 시 주관 행사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등 감면 또는 면제) ▲부모 등 부양자에 대한 주차 스티커 발급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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