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영수 특검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먼저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최씨를 기소할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뇌물죄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비록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조사는 다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서는 (최씨의)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수사 중인 사안의 기소를 그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기소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수뇌부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을 기소할 무렵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결정되지 않아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 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일부 포함할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접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선진료'와 의료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비선진료 등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특검보는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는지 등에 관해 확인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특검은 최씨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대통령 주치의 출신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청와대 간호장교 출신 조여옥 대위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밖에도 최순실씨 부친 최태민씨의 '유사 종교' 의혹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분은 내실 있게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 정보수집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