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헌재 증인신문, 최순실 ‘불출석’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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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前 수석만 증인 출석
    朴대통령 출석여부 22일 결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순실씨(61)가 22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불출석한다. 이에 따라 반쪽 '증인신문'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22일 증인신문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씨는 21일 불출석 의사를, 안 전 수석은 출석의사를 각각 밝히면서 반쪽 증인신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헌재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헌재에 나올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안 전 수석은 출석의사를 밝혔다.

    앞서 안 전 수석은 지난 20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당초 같은 날 자신의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을 검토했지만, 해당 재판이 3월로 연기되면서 출석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헌재는 21일 "서울구치소장이 '최씨가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22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15차례에 진행된 변론에서 증인은 모두 24명이 나왔다.

    지난달 5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시작으로 지난달 16일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증언대에 섰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차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헌재에 출석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두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해 증인채택이 취소됐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해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대통령 측은 이르면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 여부를 결정해 늦어도 22일 열리는 16차 변론에서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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