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23일 임시회 개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7-02-2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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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洞 명칭·구역 확정개정안 심사
    기부문화 활성화·지원 조례안등 총 11건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이달 23~28일 6일간의 일정으로 23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문복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23일 김달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하는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성동구 동 명칭·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안 등 총 5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지원 조례안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27일에는 2015년 제219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진행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한편 성동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발전과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사항을 살펴본다.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의결을 끝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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