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사실 소명에 비추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추가 수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영장 재청구가 아닌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9분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통해 그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고 했던 만큼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한 수사 차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와 공직 기강 관리를 하도록 부여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은 묵인·방관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른바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해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올해 1월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여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 대통령과 최씨, 우 전 수석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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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영장 재청구가 아닌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9분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통해 그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고 했던 만큼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한 수사 차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와 공직 기강 관리를 하도록 부여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은 묵인·방관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른바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해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올해 1월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여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 대통령과 최씨, 우 전 수석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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