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합성비타미을 섭취하면 암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증가한다" 등 근거없는 내용을 유포하며 자사 비타민 제품을 홍보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붕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B제조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됐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하여 적발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C제조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했다.
또한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해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제품을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금천구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붕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B제조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됐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하여 적발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C제조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했다.
또한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해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제품을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금천구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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