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치기본법 보장하라”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3-02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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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교육부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농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2017년 전교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오는 15일 '법외노조 철회' 촉구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올해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박2일 노숙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아울러 교육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조합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촛불집회, 선전전 등을 함께 열 예정이다.

    전교조는 올해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교원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개정과 교육체제 개편안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법 개정에 나서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27일에는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6월 하순 이후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교원 정치기본권 선언과 연가투쟁에 나선다.

    또한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도 촉구해 4월에 학교별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 연말에 교원업적평가 거부투쟁에 나선다.

    이밖에도 4월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는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3주기 교사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확대·무상교육 등 교육체제 개편 방안도 계속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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