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무허가로 기계를 사들여 수제담배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A씨(3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담배 판매점을 낸 뒤 허가받지 않고 담배 450보루를 직접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담배 1갑에 시중가의 50∼60% 가격인 2만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담배 제조 기계를 직접 샀으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에게만 예약제로 은밀하게 수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무허가 담배를 판매해 11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며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A씨(3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담배 판매점을 낸 뒤 허가받지 않고 담배 450보루를 직접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담배 1갑에 시중가의 50∼60% 가격인 2만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담배 제조 기계를 직접 샀으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에게만 예약제로 은밀하게 수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무허가 담배를 판매해 11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며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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