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상호접속료 소송 "KT, SKT에 346억 배상"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3-06 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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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통신망 접속료 비용을 둘러싸고 일어난 통신사업 경쟁자인 SK텔레콤과 KT 간 법적분쟁이 SK텔레콤 측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SK텔레콤과 KT가 '상호접속료'를 놓고 벌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상호접속이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를 고객이 이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SK텔레콤은 KT가 이같은 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적게 냈다고 주장하며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고비용 방식으로 상호접속을 시켰다며 손해를 물어내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2년 SK텔레콤이 KT에 13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014년 2심은 1심을 깨고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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