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돈 드려요' 대포통장 불법 모집 기승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3-07 17:08:52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도 대비 143% 증가했으며,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도 대비 15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며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제3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통장을 건넨 이를 재차 속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아울러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수법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도 대비 120% 증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