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구속·12명 불구속 기소…3명 기소 중지
현기환 금품수수·투자이민제 의혹등 못 밝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해 7월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엘시티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관련자 24명을 기소하면서 7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비리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7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했던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67)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유력인사들에게 엘시티 관련 청탁과 함께 5억3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통해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자금 횡령·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 대표 박 모씨(53)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거짓 컨설팅 용역 발주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부산 정·관계와 금융계 인사 등 5명이 구속기소됐고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현 전 수석, 배 의원, 정 전 특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비선 참모' 이 모씨(67),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김 모씨(65) 등 5명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허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비선 참모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1200만원 상당)과 상품권 250만원 어치를 받고 부인을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달아난 엘시티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달아난 3명은 기소 중지됐다.
그러나 이날 검찰 브리핑에선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헌 수표' 50억원을 엘시티 이 회장에게 빌려주고 거액을 이자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묵비권을 행사해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단일 사업장인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준 배경과 엘시티 43가구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현기환 금품수수·투자이민제 의혹등 못 밝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해 7월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엘시티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관련자 24명을 기소하면서 7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비리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7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했던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67)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유력인사들에게 엘시티 관련 청탁과 함께 5억3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통해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자금 횡령·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 대표 박 모씨(53)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거짓 컨설팅 용역 발주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부산 정·관계와 금융계 인사 등 5명이 구속기소됐고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현 전 수석, 배 의원, 정 전 특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비선 참모' 이 모씨(67),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김 모씨(65) 등 5명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허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비선 참모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1200만원 상당)과 상품권 250만원 어치를 받고 부인을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달아난 엘시티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달아난 3명은 기소 중지됐다.
그러나 이날 검찰 브리핑에선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헌 수표' 50억원을 엘시티 이 회장에게 빌려주고 거액을 이자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묵비권을 행사해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단일 사업장인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준 배경과 엘시티 43가구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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