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민의당을 상대로 한 ‘경선룰 결정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8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양필승 로컴사장은 전날 “헌법과 당헌이 보장하는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당원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그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당을 사유화하고 불공정경선을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에게 즉각 정계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의 유일한 대항마를 자처하는 안철수 의원은 그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통 크게 경선룰에 대해 백지위임장을 냈던 반면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영입한 손학규 의장에게도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3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양필승 로컴사장은 전날 “헌법과 당헌이 보장하는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당원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그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당을 사유화하고 불공정경선을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에게 즉각 정계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의 유일한 대항마를 자처하는 안철수 의원은 그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통 크게 경선룰에 대해 백지위임장을 냈던 반면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영입한 손학규 의장에게도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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