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발표·선고만 남겨둔 '朴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3-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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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일 발표 임박
    최종선고 10·13일 유력
    朴측 "선고 연기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선고일 발표와 선고만을 남겨두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앞서 헌재가 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밝힌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날짜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자신의 퇴임을 6일 앞둔 지난 1월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13일 이전 선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10일이나 13일 선고가 이뤄지면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0여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헌재는 그동안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했다. 지난달 27일 모든 변론을 끝내고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재판관 회의)에 돌입했다.

    지난 7일 평의에서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헌재는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일 발표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자마자 당일 컴퓨터 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강 재판관은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하는 등 바삐 움직였다.

    이어 같은 달 22일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갔고, 올해 1월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헌법연구관들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재판관들을 지원했다.

    1차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 9분 만에 끝났다. 이틀 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1호' 증인으로 나오면서 증인신문이 줄을 이었다.

    이어 지난 1월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당시 탄핵심판 차질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같은달 16일 5차 변론기일 때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출석하고, 3일 뒤 정 전 행정관도 증언대에 서면서 탄핵심판이 본격궤도에 올랐음을 알렸다.

    그러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강한 반발, 그리고 헌재 재판관의 퇴임 등 암초를 만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소장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 측이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맞섰다.

    헌재는 2월7일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뒤늦게 합류한 대통령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이후 헌재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도 강한 파열음을 내며 맞섰다.

    김 변호사는 2월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심리 진행 절차에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 신청까지 냈다.

    탄핵심판은 헌재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번졌다. 특히 변론 종결이 다가오자 헌재 앞 양측의 탄핵차반 시위 규모가 점차 커져가는 모양세다.

    이번 탄핵심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지만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불출석을 결정했고, 헌재는 다음날인 27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현재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론 재개, 선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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