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13일 퇴임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3-12 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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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이끈 지 불과 3일 만이다.

    이 재판관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 셈이다.

    이 재판관은 헌법 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으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좌장 역할을 맡으며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이 재파관은 앞서 2013년에도 소장 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이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여성으로는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서는 "간통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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