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조례안 상정

    지방의회 / 조영환 기자 / 2017-03-13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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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회 임시회 개회
    응급의료지원 조례안등 심의
    17일 제 2차 본회의서 의결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의회 제191회 임시회가 13일 개회식을 열고 오는 17일까지 5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이어 14~16일 사흘간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며 1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은 손배옥 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의·의결하고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며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와 브랜드화를 위해 종합가공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업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금촌 율목지구, 금촌2동 재2지구, 문산3리지구 등의 주택재개발이 추진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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