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법제·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안전처는 방화복, 장갑, 헬멧 등 개인보호장비 6종을 보급하고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규정 준수에 대해 안전처 장관과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안전처는 방화복, 장갑, 헬멧 등 개인보호장비 6종을 보급하고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규정 준수에 대해 안전처 장관과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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