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뇌물수수' 김광준 前검사 재심청구 기각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3-14 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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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최측근 진술 재심요건 안 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근 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조희팔씨의 ‘오른팔’로 알려진 최측근 강태용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강씨는 김 전 검사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년 12월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검사가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줬을 뿐 수사와 관련 없다”며 ‘검은돈’ 전달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재심 요건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앞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조씨 측으로부터 내사·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2심은 4억여원의 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47만여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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