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시기간 35일 그쳐… 중앙정부의 3분의 1 불과”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도의회 정병회 의원(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에 관한 건의안’이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시·도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일정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돼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의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이 35일로 중앙정부의 90일에 비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뤄지기가 어려워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해 주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 예산심사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1~12월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처리 등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도와 교육청의 약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평균 12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며 “예산안 제출기한을 10일 정도 앞당겨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권리 증진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이송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