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네번째 피의자 대통령
권리행사방해등 총 13가지 혐의
박 전 대통령측 "적극 응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이뤄지지는 못했다. 방문 조사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이 파면으로 인해 사라지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전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인 출석 결정은 변호인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내리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종 의견서 등을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해 헌재 결정 불복 뜻을 시사하면서 향후 치열하게 법적인 다툼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도 신병처리 결정에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5월 초 치러질 대통령 선거 영향을 고려해 신병처리 및 기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일단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행사방해등 총 13가지 혐의
박 전 대통령측 "적극 응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이뤄지지는 못했다. 방문 조사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이 파면으로 인해 사라지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전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인 출석 결정은 변호인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내리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종 의견서 등을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해 헌재 결정 불복 뜻을 시사하면서 향후 치열하게 법적인 다툼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도 신병처리 결정에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5월 초 치러질 대통령 선거 영향을 고려해 신병처리 및 기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일단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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