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가 15일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에 항의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전경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40분이 지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항해 전경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 자유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권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권남용 체포)로 기소된 류모 전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전경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40분이 지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항해 전경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 자유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권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권남용 체포)로 기소된 류모 전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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