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7-03-17 1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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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5회 임시회 폐회
    관련 조례등 10개 안건통과

    ▲ (사진제공=강남구의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가 최근 열린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수막 수거보상제 관련 조례 등 10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또 ▲일원동 대청마을(단독주택)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채택됐으며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등이 원안채택됐다.

    특히 이관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구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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