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주)에 과징금 10억 부과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3-17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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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넥스트 스마크·뉴 말리부 차량서 결함 발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지엠(주)에게 과징금 총 10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차량들에게서 발견된 결함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결함이 발견된 차량들에 대해 리콜에 들어간다. 대상차량 규모는 6만대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에서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31일~2017년 1월24일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로 총 4만4567대이다.

    뉴 말리부에서도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10일~2016년 10월18일 제작된 뉴 말리부로 2만1439대이다.

    넥스트 스파크는 20일부터, 뉴 말리부는 17일부터 각각 리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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