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조례안 가결… 징수·체납처분 분리
도세감면 조례개정안도 통과… 감면율 축소 조정
[무안=황승순 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준호 의원(장성2)과 이혜자 의원(무안)은 도세 관련 개정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먼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과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돼 제정됨에 따라 도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도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규정을 분리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체납자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그리고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한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이준호 의원은 “이제까지 세금과 관련한 법규는 어려워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도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비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관련 규정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추가로 50%를 경감해 주던 것을 25%로 축소했고 물류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25% 조항을 삭제했으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률 25% 삭제,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100%에서 50%로 축소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와 시장정비사업 취득세 감면은 도세감면 특례를 제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그대로 100% 면제하도록 했다.
이혜자 의원은 “지방세의 감면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감면기한을 2016년 말에서 오는 2019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등의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세감면 조례개정안도 통과… 감면율 축소 조정
[무안=황승순 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준호 의원(장성2)과 이혜자 의원(무안)은 도세 관련 개정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먼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과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돼 제정됨에 따라 도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도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규정을 분리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체납자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그리고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한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이준호 의원은 “이제까지 세금과 관련한 법규는 어려워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도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비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관련 규정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추가로 50%를 경감해 주던 것을 25%로 축소했고 물류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25% 조항을 삭제했으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률 25% 삭제,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100%에서 50%로 축소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와 시장정비사업 취득세 감면은 도세감면 특례를 제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그대로 100% 면제하도록 했다.
이혜자 의원은 “지방세의 감면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감면기한을 2016년 말에서 오는 2019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등의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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