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평정 부당개입’ 혐의
金 교육감, 혐의 전면 부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가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측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감사원이 이런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평정자인 행정국장과 확인자인 부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김 교육감이 정상적인 근평이 이뤄지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또 인사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를 조작하게 해 법령이 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 “우리나라 모든 권력이 김승환 교육감을 다루는 식으로 좀 다뤄달라”며 “먼지 하나까지 털어야만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金 교육감, 혐의 전면 부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가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측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감사원이 이런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평정자인 행정국장과 확인자인 부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김 교육감이 정상적인 근평이 이뤄지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또 인사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를 조작하게 해 법령이 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 “우리나라 모든 권력이 김승환 교육감을 다루는 식으로 좀 다뤄달라”며 “먼지 하나까지 털어야만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