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안치범 사망케한 방화범에 징역 10년형 선고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3-28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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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빌라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에는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도 포함돼 있다. 당시 안씨는 건물에 불이나자 먼저 대피해 신고한 다음 다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사실을 알리고 대피시키다가 질식해 숨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 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안씨의 사망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사상자 2명에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피해 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3시께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건물 4층에 살던 심 모씨(30)가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4주 골절상을 당했고 안씨는 연기를 마셔 쓰러진 상태로 5층 계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20일 사망했다.

    안씨는 당시 성우 시험 준비에 매진하려고 사고 두 달 전 마포의 본가에서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해 따로 지내왔다.

    안씨는 사후 마포구 용감한 구민상, 서울시 안전상 등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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