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 A 모씨(49)와 B 모씨(5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3월 한달간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상습 음주 운전자 4명도 구속 기소했다.
현재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8시40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언덕길에서 정차해 있던 중 자신의 1t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음주를 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도 2월26일 오후 3시50분께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인해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각각 5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다”며 “현재 A씨와 B씨에게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차를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 A 모씨(49)와 B 모씨(5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3월 한달간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상습 음주 운전자 4명도 구속 기소했다.
현재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8시40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언덕길에서 정차해 있던 중 자신의 1t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음주를 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도 2월26일 오후 3시50분께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인해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각각 5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다”며 “현재 A씨와 B씨에게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차를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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