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가결
박평길 의원 대표발의
구속땐 의정활동비 제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는 최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의회 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오는 2018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최근 각종 비리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고 구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자정노력으로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평길 의원을 포함해 김영곤 의원, 김희서 의원, 박종여 의원, 정대근 의원, 이호대 의원, 박동웅 의원, 박종현 의원, 최숙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박평길 의원 대표발의
구속땐 의정활동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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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오는 2018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최근 각종 비리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고 구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자정노력으로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평길 의원을 포함해 김영곤 의원, 김희서 의원, 박종여 의원, 정대근 의원, 이호대 의원, 박동웅 의원, 박종현 의원, 최숙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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