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심사 ‘불꽃’ 공방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3-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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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나타나자 구속 찬반 양측의 구호가 뒤엉키며 일순간 시끄러워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는 측은 각각 "박근혜를 구속하라", "대통령을 사저로"라고 외쳤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20분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지나 중앙지법청사로 향했다.

    인근 법원사거리에서 집회를 하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20여명은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구속영장 발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너무나 중대하고, 핵심 공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법원은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청년연합,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단체 회원 100여명은 중앙지검 서문 인근에서 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발언자로 나선 한 지지자는 "대통령 들어가시는데 서너명만 태극기 들고 바라만 봤다"면서 "이건 아니다. 나오실 때는 쓸쓸하시지 않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도리다"라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사저로', '대통령을 우리 품으로' 등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고 '구속하면 너희들(법원)을 계엄령으로 다 죽여버릴 것이다' 등 다소 험악한 구호도 들렸다.

    박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 출석 2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께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집결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주변에 약 2000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빼곡하게 차벽을 쳤다.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인근 지하철 역 출구에 의경을 배치해 집회 장소를 안내하기도 했다.

    법원은 차량은 별관 정문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다른 문들은 모두 통제했다. 직원 출입증이 없는 보행자는 아예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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