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
“선체조사위와도 적극협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30일 전남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육상 거치 이후 미수습자 수습의 1차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미수습자 수습의 1차적 시행 책임 기관은 해양수산부와 중앙 정부”라며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발휘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수습자나 유실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사위가 점검하도록 돼 있어 (미수습자·유실물) 수습은 일단 해수부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조사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측 관계자도 “조사위 설치·운영 관련 법률 규정이 점검으로 돼 있다”며 “점검이란 용어에서 책임을 어느 기관이 지느냐를 유추하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조사위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향후 선체 수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미수습자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같이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검 권한을 명확히 설정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취지를 널리 헤아려 달라”며 “권한의 정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체조사위측에 따르면 오는 4월5일까지 미수습자 가족과 미수습자 수습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위는 29일 가족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저녁에도 인양단과 현장지휘본부, 조사위원이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조사위와도 적극협의”
![]() |
||
▲ 30일 오전 전남 진도군청에서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이 인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단장은 “미수습자 수습의 1차적 시행 책임 기관은 해양수산부와 중앙 정부”라며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발휘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수습자나 유실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사위가 점검하도록 돼 있어 (미수습자·유실물) 수습은 일단 해수부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조사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측 관계자도 “조사위 설치·운영 관련 법률 규정이 점검으로 돼 있다”며 “점검이란 용어에서 책임을 어느 기관이 지느냐를 유추하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조사위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향후 선체 수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미수습자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같이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검 권한을 명확히 설정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취지를 널리 헤아려 달라”며 “권한의 정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체조사위측에 따르면 오는 4월5일까지 미수습자 가족과 미수습자 수습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위는 29일 가족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저녁에도 인양단과 현장지휘본부, 조사위원이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