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관 출장조사 유력… 구속기간 최장 20일 연장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는 다음 주 초께 진행될 전망이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 동안 그간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께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나오거나, 검찰이 검사 등을 구치소로 보내는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
경호·보안 등 문제를 고려하면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출장조사'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구속 기간은 1차 열흘에 한 번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지만, 17일 시작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는 다음 주 초께 진행될 전망이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 동안 그간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께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나오거나, 검찰이 검사 등을 구치소로 보내는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
경호·보안 등 문제를 고려하면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출장조사'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구속 기간은 1차 열흘에 한 번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지만, 17일 시작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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