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조례 만든다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7-04-03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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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중첩규제 불이익 보상 일환
    접경지 지원특별법 대상 포함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관신(자유한국당, 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중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행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인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 등에 추가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했다.

    윤광신 의원은 “상수원관리지역은 각종 중첩규제에 따라 지역발전이 매우 정체돼 있어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히며,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4월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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