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구가 오는 6월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등 총 13개 복지급여 수급자다.
구는 조사를 통해 24개 기관 71종의 소득·재산, 인적 정보를 반영해 복지급여 수급자의 지원 자격을 관리하게 된다.
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규 공적자료 모두 반영을 원칙으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해 수급자격 중지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급여 관리구제를 통해 제도권내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등 총 13개 복지급여 수급자다.
구는 조사를 통해 24개 기관 71종의 소득·재산, 인적 정보를 반영해 복지급여 수급자의 지원 자격을 관리하게 된다.
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규 공적자료 모두 반영을 원칙으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해 수급자격 중지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급여 관리구제를 통해 제도권내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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