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귀가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주택가 근처에서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만을 노려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주택가 근처에서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만을 노려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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