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도의원, “홍준표, 법 쓰레기 취급하는 쿠데타적 발상”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7-04-05 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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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없도록 하겠다는 건 법 위반하겠다고 천명한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도지사직 사퇴 이후 실시돼야 하는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30일 전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대선 날 같이 치러야 하는데 사퇴 시한인 오는 9일 자정에 임박해 사퇴하고 선관위에 사임 통보가 다음 날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지사 보궐선거 발생을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법을 쓰레기 취급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여 의원은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하고 도지사직 사임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 본인이 인위적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한 건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이것은 본인은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런 핑계를 대려면 본인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면 9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궐선거를 하면 도지사 자리가 야권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그 잔여 임기가 사임을 했을 때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에는 또 다시 직선으로 단체장을 선출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정신과 모든 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시민단체가 홍 지사를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홍준표 지사가 지방자치법상 10일 전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본인이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도민권이 침해받은 것”이라며 “남의 권리를 방해한 죄로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도민들이 고발 소송인단을 모집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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