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통학시간때 스쿨존 내 공사 ‘스톱’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7-04-10 08: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어린이 통학로 안전조례안 입법예고
    권영천 도의원, “통학로 지정때 실태조사 등 지원“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6일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 이천2)은 “어린이의 통행이 가장 많은 통학시간에 위험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시·군의 원활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시장·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 비용과 관련 사업에 필요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제4항 신설)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조례 용어를 재정비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재정비 등을 실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