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지역내 금연구역이 891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최근 지역내 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등 총 50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금연구역 범위는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보도이다.
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신규지정된 곳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214곳, 마을버스정류소 295곳 총 509곳이다.
구에 따르면 앞서 2012년도에 도시공원 78곳, 2014년에 학교절대보호구역 77곳, 2015년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 227곳 등 382곳이 지정된 바 있다.
구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금역구역에 대해서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이는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이 기간 동안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기간 매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 버스정류소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에 부착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소 승차대와 골목골목을 누비는 마을버스 승차대와는 크기에 차이가 있어 금연스티커도 다르게 제작됐다.
6월30일까지 계도 기간이 끝난 후 7월1일부터는 모든 가로변 마을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향후 버스정류소가 신설 또는 변경될 경우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지 시 금연구역이 취소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버스정류소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흡연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최근 지역내 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등 총 50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금연구역 범위는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보도이다.
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신규지정된 곳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214곳, 마을버스정류소 295곳 총 509곳이다.
구에 따르면 앞서 2012년도에 도시공원 78곳, 2014년에 학교절대보호구역 77곳, 2015년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 227곳 등 382곳이 지정된 바 있다.
구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금역구역에 대해서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이는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이 기간 동안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기간 매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 버스정류소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에 부착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소 승차대와 골목골목을 누비는 마을버스 승차대와는 크기에 차이가 있어 금연스티커도 다르게 제작됐다.
6월30일까지 계도 기간이 끝난 후 7월1일부터는 모든 가로변 마을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향후 버스정류소가 신설 또는 변경될 경우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지 시 금연구역이 취소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버스정류소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흡연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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