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17-04-09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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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추경안 예비심사 착수
    결식아동 지원등 조례안 6건 심의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20일까지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지난 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했다.

    앞으로 7~19일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조례 안건으로는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한민수 의원 공동 발의)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민창기 의원 발의)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등 6건이 있다.

    아울러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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