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1일 영장실질심사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4-10 1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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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여부 12일 결정될 듯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이 11일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현재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8~9개에 달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심문이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심문뿐 아니라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나 돼야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1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심문이 이뤄진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으며, 보강수사를 통해 특검에서 넣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도 2개 추가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검찰은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마지막에 접은 것이 최씨의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또한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팀이 결국 해경을 압수수색했고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점에 따라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변호인으로 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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